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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확정일자까지

by Ericccc 2024. 2. 14.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1달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우리에게 부동산이란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요. 이제는 계약을 맺었다면 무조건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등록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바로 하실 분은 아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 주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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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전에 로그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 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신고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좌측하단에 보이는 주택임대차신고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할 텐데요.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or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다음에 필요한 건 바로 계약서를 옆에 꺼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신청인 거래인 작성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서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옆에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임대목적물 등은 검색 버튼을 통하여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 꼭 등록(저장)을 눌러준 다음에 밑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며, 거래인이 임대인 집주인이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임대차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공인중개사 작성

출처 : 부동산관리시스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만 있다면 필수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맨 처음에 임대목적물 작성에서는 소재지검색을 눌러서 해당하는 주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임장이나 신고 사유 등의 해당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스캐너가 없다고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스캔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한 뒤에 업로드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임대 계약내용에 있어서 전세일 경우 월임대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전세금을 써주고 월임대료는 0원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작성 또한 너무 쉽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꼭 핸드폰 번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완료 및 전자서명, 출력하기

신청을 모두 완료하고 작성완료를 누르게 되면, 내가 빼놓은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해주면 됩니다. 모든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전자서명이 필요한데요. 당황하지 말고 전자 서명을 눌러주고 진행해 주면 됩니다. 

전자서명도 어렵지 않게 간편 인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신고이력 메뉴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출력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것을 눌러주면 임대차 신고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형식으로 받곤 했었는데요. 온라인이다 보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이 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신고확증을 출력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는 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순서정리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3. 신청인 작성
  4. 거래인 작성
  5. 임대목적물 작성 / 계약서 사진 찍어서 첨부
  6. 임대 계약내용 작성
  7. 공인중개사 작성
  8. 전자서명
  9. 최종승인 후 출력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장 빨리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매우 편리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 짧게는 하루가, 길게는 이틀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급한 상황이라면 가장 빠르게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해둔 다음에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임대차신고는 임대차신고의 임대목적물이 있는 동네로 직접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까먹지 마시고 꼭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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