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먹을 목적, 즉 식용으로 개를 도살할 수 없는데요. 물론 법안이라는 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고기 식용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본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처벌 강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게 된다면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워서 유통을 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를 이어서 보신탕집을 해온 집들이나 유통을 하는 분들에겐 답답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식용 목적 개를 도살 > 3년 이하 징역
- 식용 목적 개를 기르거나 유통 > 2년 이하 징역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보상 방안
현재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약 1,600여개,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는 약 1,100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는 무려 5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육견협회에 따르면 마리당 최대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비만 1조 원이 넘어가게 되는 수치라고 하네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개고기 식당만이라도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원 계획이나 내용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고기 금지에 대한 반응
개 식용 금지가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법이 통과되니 업주들은 사실 답답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과 같은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로 자리잡은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요즘 젊은 층에서는 더더욱 개고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BBC 등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도 한국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개 식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 건 사실인데요. 드디어 식용에 대한 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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